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A(44) 씨 등 회계법인 직원 7명과 이를 묵인한 혐의로 법인대표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2천63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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