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노총 간부…" 취준생·부모에 "대기업 취업 알선"

입력 2016-03-09 19:59:59

대구서 거액 사기범 잇따라 검거

극심한 취업난을 악용, 대기업 인맥 등을 내세워 돈만 받아 챙기는 '취업 알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5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33) 씨에게 접근해 "아버지가 모 노총 간부이니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총 170회에 걸쳐 9천16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정적인 직장이 없어 취업이 절실한 상황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일 달서경찰서는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C(53'여)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D(55)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대기업 간부와의 인맥을 내세워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빈발하는 취업 알선 사기는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를 기록한 이후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9.5%를 기록해 1월 청년실업률로는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기간에 구직자를 울리는 취업 사기도 증가했다. 2015년 4월 국내의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47.1%가 취업 관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동일 조사 결과(33.2%)보다 13.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취업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도 절반 이상(55.1%)이었으며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당한 경우(4.6%)도 있었다.

사이트 관계자는 "음성적인 취업 알선으로 입사하는 경우 나중에 밝혀지면 채용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면 불법이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관석 달서경찰서 경제팀장은 "취업 알선 사기는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액이 적으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 고소까지 갈 때는 이미 금액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시작했다면 알선책과의 관계를 서둘러 끊고 경찰에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