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등 쟁점 법안 털고가자" 새누리 요구 11일부터 국회 임시회

입력 2016-03-08 20:03:29

4월 총선 전 민생법 처리 야당 압박

국회는 8일 새누리당의 집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유철 원내대표 등 의원 156명 명의의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회기는 최장 30일을 넘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4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4월 총선 전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 둔 것이다.

일단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했지만 각자 처리하려는 법안이 달라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털고 가자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사실상 회기를 마치자고 맞섰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시급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련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한 뒤 단독으로 9, 10일 이틀간의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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