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아파트관리비 횡령…40대 女경리 1억5천만원 '꿀꺽'

입력 2016-03-08 19:14:48

 1억여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3년간 은밀하게 빼돌린 40대 경리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횡령이 무려 3년간 계속되지만 책임자인 관리소장조차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관리사무소 직원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꾸며 1억5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환경미화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사들이지 않은 청소용품을 산 것처럼 지출 목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모 금융기관이 지출 목록상 관리소장 직인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노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었다.

 A씨를 관리감독해야 할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관리소장은 "성실히 일했던 터라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아파트 관리 비리를 기획 수사하던 경찰 첩보망에 포착되면서 3년만에 들통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 계좌의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확인만 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없다 보니 A씨가 장기간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허술한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2014년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경리 여직원이 1억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217개 아파트 단지 실태 점검을 통해 14개 단지에서 주택법 위반 사례 80여건을 적발했고,관리비 횡령 의혹이 있는 아파트 단지 회계 직원과 관리소장 8명을 수사의뢰했다.

 청주시는 내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 조례를 제정,입주자들이 요구하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를 감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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