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과도한 구매유도 피해 우려"…효능·성능 과장한 방송도 39%에 달해
한 TV홈쇼핑 업체는 최근 신발을 판매하며 최저가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싼 가격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다른 TV홈쇼핑 업체는 모바일 앱 할인과 적립금 등 온갖 할인 혜택을 다 포함한 금액을 마치 실제 판매가격처럼 광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업체들의 과도한 구매 유도와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8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0%(70개'이하 중복 포함)가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중 82.9%(58개)는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6개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 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했다.
효능'성능을 과장한 방송도 100개 방송 중 39.0%(39개)에 달했다. 한 업체는 정수기를 팔면서 '노로바이러스 제거'중금속 100% 제거'라고 광고했지만, 소비자원 확인 결과 중금속 제거 기능은 없었다. 렌털(대여)'여행상품 관련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반품'위약금'추가비용 등 불리한 정보를 자막으로만 잠깐씩 내보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 불만은 매년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TV홈쇼핑 광고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천301건으로 급증했다. 2012년부터 접수된 2천879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기호품 상담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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