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26개월 아들 살해 父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3-07 20:12:26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 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3월 구미 집에서 PC방에 가려다가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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