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철저하게 보장
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등 회비를 강요'모금하는 행위 ▷문자나 전화로 학교에 찾아올 것을 은근히 요구하는 행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꾸중하면서 부모를 학교로 오게 하는 행위 ▷교사의 친인척이 판매하는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 후원회에서 코치 인건비, 우승 사례비,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하는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교직원이나 교사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QR 코드 부패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패 신고시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장, 담임교사의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각급 학교 교감을 책임자로 임명해 학기초(3∼4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에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자체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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