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신호 때 횡단보도 지나 교차로 진입했다면 신호위반?
운전하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 빨리 지나가기 위해 과속페달을 밟아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때 신호가 바뀌지 않아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하필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지나갈 수도, 그렇다고 중간에 급정거할 수도 없어 난처하기 짝이 없다 .
그렇다면 녹색신호 때 교차로 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 횡단보도 위를 지날 때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법원은 황색신호 때 횡단보도 위를 지나 교차로로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 A씨가 '신호위반이 아니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네거리를 지나다 황색신호 때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했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 전의 실선은 교차로 정지선이 아닌 횡단보도 정지선으로 이 교차로엔 정지선이 없는 만큼 횡단보도 끝 선을 교차로 정지선으로 봐야 한다"며 "차량이 횡단보도 끝 선에 도달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황색신호 시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차로 직전에 정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교차로 정지선 측정 기준은 교차로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지선이 기준이고,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났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끝 선을 정지선으로 본다.
또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진입한 뒤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한다.
▶ 주차차량 피해 황색 실선 중앙선 넘었다가 사고 나면 ?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A씨는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 차로를 지나던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가 다쳤다. 이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 아닐까.
A씨는 반대 차로 차량 등 확인 조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
진행 방향 오른쪽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는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여러 대가 연속해 수십m 이상 주차돼 있다면 몰라도 단순히 차량 한두 대가 주차돼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 재판부의 원심 파기 환송으로 사건을 돌려받은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
재판부는 "A씨가 계속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했지만 우회전 하자마자 화물차 등이 편도 1차로의 차도 우측 부분을 막고 있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다소 침범하게 됐다"며 "충돌지점이 중앙선으로부터 40cm에 불과해 중앙선 침범과 관련한 A씨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객관적인 사정상 비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정차만 가능한 도로에 주차했다 사고 나면?
정차만 허용된 도로에 주차했다가 이차 추돌사고가 난 경우는 어떨까.주차 차량에도 책임이 있을까?
A씨는 편도 3차로 중 가차로를 운행하다 이곳에 정차 중이던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B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 차돼 있던 C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차량이 파손되고,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이 다쳐 A씨는 B차량에 치료비와 수리비 등 7천44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
그러나 A씨는 자신이 B차량을 추돌해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B차량이 이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주차 중이던 C차량과의 2차 추돌이 발생, 피해가 더 커진 만큼 C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도로는 정차만 허용된 도로로 주차가 금지된 도로 구간에 차량을 주차한 탓에 2차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보험회사는 'C차량에도 사고 및 손해 확대 책임이 있다'며 주차했던 C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C차량엔 책임이 없다'였다. 사고 도로가 주차 금지 구간임에도 C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되는데다 버스나 화물차, 인근 주민 등의 차량이 상시적으로 주·정차돼 있는 곳인 만큼 주차 차량에 사고 원인을 물을 수 없다는 것 .
법원은 "C차량이 그곳에 없었다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 나간 피해 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었고,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원고측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낙하물에 따른 사고 책임은 ?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낙하물이 뒤따르던 차량에 튕겨 차량이 파손됐다면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직장인 A씨는 회사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1m 정도 크기의 쇠파이프를 밟고 지나갔다. 쇠파이프가 튕기면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앞쪽에 부딪혔고,그 충격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이에 A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 등으로 53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고속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사고의 책임이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리비 및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한국도로공사는 "정상적인 순찰 업무를 했지만 쇠파이프 등 낙하물을 발견 못했고, 사고 당일 쇠파이프에 대한 어떤 제보도 없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관리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사고이거나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는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1m 정도의 쇠파이프(낙하물)가 최대 1시간 이상 사고지점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간별로 8명이 3교대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4명이 2교대로 근무한 점 등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이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
재판부는 "고속도로는 고속 운행을 위한 도로로 노면상태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노면상태가 고르게 유지돼야 한다"며 "따라서 도로 위에 낙하물 등이 없어야 하고, 고속도로 운전자도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도로에 낙하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해도 CCTV나 순찰 인력 확충 등으로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없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많은 만큼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한 순찰 등을 더욱 강화했어야 했다"며 "다만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공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 차량 급발진 인정 판결도 있다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적잖지만 이를 증명할 길이 막막해 급발진 사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 차량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인정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차량 급발진 인정을 받은 판결을 살펴보자.
A씨는 승용차 운전 중 정차 상태에서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다시 한 번 법대 앞에 서야 했지만 2심 역시 차량 급발진을 인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은 가해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나 엔진 및 변속기 작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가해차량이 '끽', '앵' 등 소리를 내면서 울컹거리며 계속 진행했고 충돌 후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엔진 소리가 들리고 엔진에서 연기가 많이 났다는 등 여러 증인의 증언이 인정된다는 것 .
또 A씨가 40여 년간 차량을 운전한 등 운전 경력이 풍부하고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고 한결 같이 진술하고 있는 등 차량 제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취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시내 한복판 편도 1차로 도로로 평소 보행자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날씨와 도로 상태도 좋았으며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만 2세 손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과속 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결과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급발진 여부 감정이 불가하다고만 회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 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장일까 아닐까?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차가 긁히거나 파손되면 아파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놨다가 차량 왼쪽 펜더가 앞쪽부터 뒤쪽까지 못 등에 긁히는 사고를 당했다 .
A씨는 이 사고로 발생한 1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받아처리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파트가 관리·감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받았고 가구당 보유 차량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는 주차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용시설인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신 부담하는 관리비용에 불과할 뿐 주차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주차장 관리·운영자와 이용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 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약정한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엔 이와 관련된 어떤 자료가 있거나 계약 체결 및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량 보관·감시 등 관리를 인정할 만한 액수의 특별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한 아파트 주차장을 주차장법상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렇지만 주차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사이에 약정이 있거나 정당한 주차요금을 내는 경우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자동세차 지시 따르지 않아 세차기 부셨다면 누구 책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자동세차를 하는 운전자가 많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직원이 세차기 앞에서 안내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날 수도 있다. 이 경우가 그렇다 .
A씨는 세차 직원의 설명과 안내문대로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뒀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해 변속기를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자동세차기를 들이받아 세차기를 파손시켰다.
이에 주유소 운영자 B씨는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시켰다'며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수리비와 세차수입 손실 등 1천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세차 직원이 운전석을 향해'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변경하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자동세차기에도 '차량을 정위치로 진입시켜 주십시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주십시오. 세차 중 차량을 조작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며 "자동세차기 작동 시작 당시엔 승용차 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는데 4초 후 승용차가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등이 켜지면서 차가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이는 등의 장면을 살펴볼 때 이 사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100%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직원이 변속기 조작에 대해 설명할 당시 승용차의 창문이 닫혀 있어 운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이유다. 안내문도 그리 크지 않고 차량 조수석 쪽에 부착돼 있어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된다는 것.
또 직원이 피고가 설명대로 변속기를 조작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세차기를 작동시키고 현장을 떠나 사고 직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 버스 정차 전 문 열어 부상 입혔다면 운전자 과실
버스가 서기도 전에 문을 열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내려진 사건도 있다.
A씨는 전세버스를 몰고 한 도로를 달리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버스를 세우던 중 버스가 채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어 하차하기 위해 버스 계단에 서 있던 B양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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