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탈락 후 출마' 유권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감점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더라도 경선 참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는 경선 승패가 가'감점 때문에 결정된다면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 선관위의 기존 해석에 예외를 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감점 때문에 경선 승패가 결정되면 탈당 후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지만, 이 같은 가'감점 제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번 총선부터 가'감점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14일 선관위가 가'감점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면 동일 선거구에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황진하 사무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더욱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질의서에서 새누리당의 가'감점 도입은 경선 후보들로부터 사전동의서를 받아 진행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답변서를 통해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 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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