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등 개별 소방시설 외면 여전…내년 2월까지 설치 의무화 겉돌아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A(77) 씨가 숨지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당시 이 주택에는 화재경보기 등 기초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반면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30분쯤 남구 대명동 한 다세대주택에도 불이 났지만, 화재감지기가 제 시간에 울린 덕분에 B(56) 씨 부부는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불도 초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내년 2월까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하지만 일반 가정의 관심이 낮아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내년 2월 5일까지 모든 일반주택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구는 가구별로 소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공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 의무화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주택에서의 설치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반 주택의 화재 발생 빈도가 높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설치 의무 자체를 모르거나 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소방본부는 화재 취약계층 5만5천여 가구 중 62%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화기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2015년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 비율은 57%, 사망자 비율은 61%에 이른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일반 주택(전국'2014년 기준)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0.6%, 소화기 설치율은 6.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배석만 대구 중부소방서 예방홍보팀장은 "주택 화재는 주로 야간에 빈번한데 화재 감지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피가 늦고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은 편"이라며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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