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민간에 있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기증받는다고 6일 밝혔다. 또 장기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새마을운동 기록물 제보를 받는다.
국가기록원이 수집하는 기록물은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 문서류와 시청각기록물, 물품 등이다. 기증을 신청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의 가치 평가를 거쳐 기증 여부가 결정된다. 기증이 확정된 기록물은 국가기록물로 영구 보존된다.
기증자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증자카드와 감사장, 소정의 감사선물을 받는다. 경기 성남 서울기록관에 있는 기증자 명예의 전당인 '기증자의 벽'에 이름이 올라간다.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새마을운동 기록물 기증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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