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 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공언했던 안보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의지를 반영해 이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제재는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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