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비스법 놓고 노무현 정부 때와 180도 달라"

입력 2016-03-02 20:28:13

청와대 쟁점법안 처리 재차 촉구

청와대는 2일 경제활성화 및 경제위기 예방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3월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법은 노무현정부 시절 시작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은) 이제 와서 의료 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은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어떤 내용도 없다"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 공공성 문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쟁점법안 처리 촉구는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전환돼 19대 국회에서 남은 노동'경제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및 참여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 연혁,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등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 등을 별도로 정리해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노무현정부 시절의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과 파견법 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규제개혁과 관련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11개 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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