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권면직 등 징계 수위 결정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인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전임자 가운데 일부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지부에 따르면 대구 전교조 전임자 3명 중 1명, 경북은 6명 중 2명이 이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각 교육청으로 통보했다. 이에 전임자가 소속된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해당 교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전국 17개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영덕의 한 중학교 소속인 전교조 전임자는 사립학교 교원인 만큼 해당 법인이 자체적으로 징계'인사위원회를 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노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인력 등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신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