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표성 보장 선거법 개정"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의 인구 비율 2대 1 결정은 농촌은 1에 가깝게, 도시는 2에 가깝게 하라는 뜻이었지만 이번의 선거구획정 최종안은 농촌은 2에 가깝게, 도시는 1에 가깝게 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금의 대도시 집중화 추세를 보면, 4년 후에 또다시 농촌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의 문제에서 지방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 탓에 1년에 40조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마저도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고자 소집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의원은 "1개의 선거구가 5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거나, 지역구 평균 면적의 5배를 넘겨서는 실질적인 관리 자체가 어려워지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살리는 원칙을 갖고 특별 선거구 등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치른 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