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무령 이상룡 생가…10년 법정 투쟁 소유권 회복, 등기하려면 특별법 제정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이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99칸 규모 생가(임청각'보물 제182호'안동 법흥동)를 일본인에게 판 뒤 석주 선생 후손이 10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2010년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임청각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건물인 만큼 석주 선생 문중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후손들이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석주 선생은 한일합병 직후 만주로 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3년 임청각을 일본인에게 팔았다. 석주 선생의 고성 이씨 문중은 일본인에게 넘어간 종가를 되찾기 위해 모금을 펴 매각 2개월여 후 다시 사들였지만 이후 일제가 호적제를 시행하자 석주 선생과 아들, 손자 등은 일제의 호적 제도 편입을 치욕으로 여겨 법적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재산 소유를 못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임청각은 1932년 고성 이씨 집안의 다른 파(派) 후손 4명 앞으로 등기돼 가까스로 소유권을 찾았다.
광복 후 석주 선생 증손자인 이항증 광복회 경북지부장과 이동일 광복회 안동시지회장 등 고성 이씨 후손들은 다른 집안 소유로 돼 있던 임청각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10년 8월 가까스로 기존 등기 말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청각은 새 주인 이름으로 등기되지도 못하고, 건축물대장도 만들지 못한 채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돼 있다. 문중 후손들이 안동시에 요구한 '문중 이름의 등기와 건축물대장 만들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동일 광복회 안동시지회장은 "임청각이라는 건물에 대한 기존 등기가 말소됐는데 현행 법률로 따지면 새로운 건축물로 지어지지 않는 한 임청각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임청각의 새로운 등기를 위해 국회나 청와대 등에 탄원을 내고 특별법을 만드는 등 험난한 길을 더 걸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99칸 규모였던 안동 임청각과 관련, 1940년 중앙선 개통 당시 행랑채 등 일부가 강제로 철거됐기에 2020년까지 우회 철도를 개설한 뒤 훼손된 전각 복원 계획을 밝혔지만 소유권 등기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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