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해균 없어"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불량 재료로 다진 마늘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마늘 가공업자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일명 '파지마늘'을 납품받아 썩은 부분 등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갈아 1㎏ 단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대형 식자재마트 등 경북 6개 유통업체에 3만여㎏(시가 5천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산지 표시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식품 유통과 관련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고 가공해 판매한 파지마늘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판매 제품에서 대장균 등 유해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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