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레이더] 김희국 "전통시장 영세상인 권리금 보호"

입력 2016-02-29 19:54:55

김희국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권리금 보호를 약속했다.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였지만 정작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중남구 골목경제의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중간에서 수수 및 고가의 차액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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