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까지 세금 혜택
DGB대구은행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 상장주식 매매와 관련, 환차익을 포함한 평가이익에 대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계좌 수, 펀드상품 수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투자자 판단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지역과 섹터별로 분산된 33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29일부터 4월29일까지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가입하고, 해외여행 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9명에게 국민관광 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해외주식펀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차익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환차익까지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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