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음파탐지기의 요구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독 입찰한 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기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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