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혁신 이끄는 영주시청 건축과, 전국 첫 공동주택합동감사제도 도입

입력 2016-02-24 16:52:17

"현장 찾아 시민 목소리 경청…대안 바로 제시"

민원 혁신을 주도한 건축과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배동직
민원 혁신을 주도한 건축과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배동직'김형수'정용진'김정재 팀장, 김동택 과장

"건축은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영주시청 건축과 직원들이 건축 민원 행정의 일대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반려된 민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안 된다'를 '된다'로 탈바꿈시켰다. 민원인들의 거친 항의에도 미소로 답하는 친절 아이콘의 대명사이다.

이들은 2014년 8월 건축 민원 혁신에 발벗고 나선 행정 혁신 개혁파들이다.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행정에 접목시키는 등 민원서비스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처리 혁신안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취임 후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는 건축 민원에 대해 혁신안 마련을 주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동택 건축과장은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건축 민원과 연관된 내부 13개 부서와 외부 4개 기관 등 17개 부서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파트별로 혁신안을 제출했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개선 방안 추진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70% 이상 단축됐고 탁상 행정이 현장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모든 민원의 부서별 처리 계획을 수립했고 개별 현장 방문 대신 관련부서 합동 현장 방문이 추진됐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 2일 건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토지 소유자들 간의 건축협정을 통해 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제도란 인접 토지 소유자 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 신축과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기초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민간합동 감사제도를 만들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공동주택 3개소(2천337가구)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 수선 분담금 과소 부과, 사업자 선정'회계처리지침 위반 등 총 252건을 적발한 뒤 의법 조치했고 올해는 공동주택 5개소에 감사를 확대하기로 해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문제로 시끄럽던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각종 평가에서도 빛을 발했다. 2014년 경상북도 건축행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표창, 2015년 건축행정건실화 최우수기관 표창, 영주시 자체 평가 건축 민원 행정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김동택 과장은 "민원 혁신은 대민 서비스 행정의 기본이다. 담당 공무원의 발 빠른 사고 전환이 민원해결사 노릇을 했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섬김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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