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50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월 1일 자로 기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 지 54일 만이다. 합의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지금보다 7석 늘리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 경기(8), 인천(1) 등 수도권이 10석, 충남과 대전이 각각 1석씩 늘어난 반면 경북에서 2석, 강원'전남'전북에서 각각 1석이 줄어든다. 예상대로 대도시 지역은 늘고 농어촌 지역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위기는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의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서도 농어촌 대표성 위기를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서 여야 모두 이 과제에 집중해 농어촌 주민의 박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2석이 줄어드는 경북이 가장 시급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2석이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한 선거구 개편안을 만든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영주(11만12명), 영천(10만412명), 상주(10만2천425명), 문경'예천(12만105명), 군위'의성'청송(10만4천992명)을 인구 상한을 초과한 경산'청도(30만751명)와 묶어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주'문경'예천, 영천'청도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인접도나 행정 및 편의시설 공유 여부 등 생활권은 물론 지역의 문화나 주민의 기질적 동질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상주와 군위'의성'청송은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영주와 문경'예천도 마찬가지다.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 이동이 쉬워졌다고 해도 그런 변화가 지역 간 문화적'기질적 특성까지 동질화로 이끌지는 못한다. 2석이 감소한 가운데 헌재 결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생활권과 문화적 동질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제한적임은 분명하다. 그렇다해도 현재 거론되는 방안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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