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산단엔 범금 1,500만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A(7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자신이 사주인 유연탄 운송업체와 염색공단 거래업체 등을 동원해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별건의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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