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까지 선거구획정 꼭 끝내자"

입력 2016-02-19 20:10:03

정 의장 마감 시한 23일보다 6일 늦어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이라고 규정한 23일보다 6일 늦은 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여야는 예상 가능한 실무작업을 먼저 정리해 놓는 등의 조치를 전제로 29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되더라도 4월 13일 선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이번에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경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은 꼭 끝을 내자 하는데 다시 한 번 서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3일까지 선거구 획정 실패 시 총선 연기를 시사한 데 대해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을 24일부터 해야지 3월 31일 투표를 할 수 있어 (총선보다) 13일 먼저 투표 준비작업을 해야 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실무적으로 약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물리적으로 그 이전에 선거구획정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어가야 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는 29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새누리당이 선거법, 북한인권법과 함께 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동이 결렬됐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 정보수집권'이라는 쟁점이 있어 양당의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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