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대금 문제 서면 합의
대구 계성고등학교의 서구 상리동 신축 교사 3월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학교법인 계성학원과 시공사 팔공건설은 19일 "양측 변호사가 만난 자리에서 '학교법인은 합의한 공사 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는 개학일에 맞춰 신축 학교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을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계성학원이 학부모 회의를 열고 '3월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한 지 5일 만이다.
이전 불가 방침 발표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법인은 18일 학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공사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새 학기에 학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법적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고교 재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인과 시공사는 2014년 1월 266억원의 공사 계약을 맺고 최근 신축학교 시공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법인과 시공사는 날 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인은 지난달 25일 시공사를 상대로 56억원의 공사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시공사의 다른 공사 현장 두 곳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시공사도 신축 학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준공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법인 측은 새 학기에 맞춰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3월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해 신입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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