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물었다고…20여 분간 진돗개 괴롭힌 집배원

입력 2016-02-19 20:22:26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자기 발을 물어 상처를 낸 진돗개를 20여 분 동안 괴롭혔다가 개 주인에게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대구 달서우체국 집배원 A(35)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달성군 하빈면 B(56) 씨 집에 우편물을 넣으려고 오토바이를 세웠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진돗개에 오른발을 물렸다. 발에 상처가 났고 운동화 밑창도 뜯겼다. 화가 난 A씨는 주변에 있던 대나무를 주워 진돗개를 찌르는 등 20여 분간 괴롭혔다. 진돗개 입 등에 상처를 발견한 개 주인 B씨는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개를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달성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달서우체국 관계자는 "발에 상처가 난 직원은 광견병과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다. 홧김에 개를 괴롭히는 실수를 했지만, 조만간 개 주인과 만나 합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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