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참사 되새길 안전재단 설립 늦춰선 안 될 일

입력 2016-02-18 20:50:27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13주기를 맞았지만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전담할 공익재단 설립은 기약이 없다. 재단을 설립해 추모공원 조성 등 피해자 추모사업을 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은 대구시가 재단 설립 승인 신청에 늑장을 부린데다, 허가권을 쥔 국민안전처 역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다.

대구지하철 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와 2'18 대구지하철참사유족회,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4개 단체가 '2'18 안전문화재단' 설립에 어렵게 합의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당시 피해자 단체들과 대구시는 지하철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참사 후 모금된 국민성금 670억원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109억3천만원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 참사 재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 방재 관련 학술'연구기술 지원사업, 각종 추모사업 등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익 관련 인사 4명을 비롯해 총 11명으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대구시는 대구지하철 참사 12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재단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달 뒤인 3월 중 안전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후 재단 설립 신청을 대구시장 명의로 할지, 재단 명의로 할지를 두고 논의하다 9월에 국민안전처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단 설립 발표 후 7개월이 늦어진 것이다. 재단 설립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는 뚜렷한 이유 없이 설립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구시가 서류를 제출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공익재단 설립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안전재단 설립이 정부에 의해 늦어지는 것은 전형적인 늑장 행정이라 할만하다. 대구지하철 사고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만 192명에 이른 초대형 참사였다. 재단 설립이 늦어질수록 추모사업도 늦어지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도 흐려진다. 이는 국민안전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재단이 하루빨리 설립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국민안전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