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고쳐, 홀몸노인·대학생에 공급…LH, 매입 리모델링 임대 추진

입력 2016-02-18 18:52: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시 내 노후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한 뒤 대학생'고령자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 비교적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복지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한 뒤 고령자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19일부터 낡은 주택 1천 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과 대구를 비롯한 5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 등 전국 80개 도시에서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이 매입 대상이다.

현재 주택 전체가 비어 있거나 조만간 빌 예정이어야 한다. 집을 팔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재건축 시 공사시행 여건, 생활편의성, 임대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현장실태를 조사한 뒤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된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거쳐 20~25㎡형 원룸으로 공급되고, 내년 2천 가구부터 본격 입주할 예정이다. 고령층과 대학생 등 1, 2인 거주 취약계층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선인 월평균 8만~10만원을 받고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대상 1순위는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에게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고령자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한 뒤 9차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차례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LH는 1차로 오는 8월까지 1천 가구를 매입하고, 연내 2천 가구 착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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