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억 부당 수급 문경 A병원 전면 실사, 과징금 최대 5배 가능

입력 2016-02-18 17:25:43

문경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청구가 드러나자(본지 11일 자 9면, 12일 자 9면 보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경 A병원에 실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실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문제가 된 간호관리료 허위 부당청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전 분야를 모두 실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미 병원 측이 지난 3년간 4억원 정도를 부정수급했다고 시인했고 내부제보자는 8년간 부정수급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상황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된 간호관리료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도 병원 전체에 대한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번 실사는 간호관리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부당청구가 있을 가능성을 전제해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며 "실사는 건강보험적용 항목 전 분야를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가 대상이 되며 의약품 리베이트수수 여부, 병원의 각종 거래계좌 및 예금계좌까지 모두 추적하는 강도 높은 실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양사와 간병인 등 병원종사자의 급여 신고금액과 실제수령액 차이 여부도 실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건복지부 등은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는 자진신고라는 게 없다. A병원이 3년간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정상이 참작되지는 않는다"며 "원칙대로 전액 환수는 물론 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청구 수사를 맡은 문경경찰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A병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일부 공조수사를 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실사와 별도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시도 최근 A병원이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입원환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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