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뒷돈 수수' 전부 무죄"

입력 2016-02-18 15:19:37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천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이 유죄 판단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2심에서도 오 전 대표 등 금품공여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유무죄가 갈렸다.

1심은 공여자들 진술을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2심은 두 사람 면담을 주선하고 동석했다는 경찰관 한모씨의 진술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났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과 한씨는 세 사람이 동석했고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1심 법정에서 박 의원 수행비서를 통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했다가 2심에서는 "직접 약속했는지, 수행비서를 통해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면담 이후 상황 설명도 1·2심 진술이 달랐다.

반면 오 전 대표는 "지인에게 부탁해 면담 일정을 잡았고 한씨가 주선했다는 얘기는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 검찰 수사 개요와 은행 정상화방안을 설명한 뒤 박 의원이 보는 앞에서 3천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2심은 "한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와 일치하지 않는 오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박 의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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