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사건 '무죄'?…18일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1:12:23

사진. 머니위크
사진. 머니위크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사건 '무죄'?…18일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성현아 성매매 혐의 관련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고, 당사자인 성현아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만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원심에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 풍속도를 해쳤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까지 간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