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전국 곳곳 폐교 귀농-귀촌 거점 활용
귀농인에 대한 주택 양도세가 사라지고, 1년이라도 국내 대학을 다니면 국내 졸업장이 수여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보고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귀농주택 구매 시 1가구 1주택에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천㎡ 이상 토지를 사전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농지 1천㎡ 이상만을 소유해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단위로 우수멘토 풀을 확충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예정이다.
또 전국 농어촌 곳곳에 있는 폐교를 귀농'귀촌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폐교 재산 무상임대를 허용한다.
정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에 석식 제공을 허용한다.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안에 현행 전통주 시설 기준이 적정한지 실태조사를 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쌍화탕 같은 한약제제 제조 시 주요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우수한 국내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량'숙박 공유 업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공유민박업 제도를 신설한다. 전용거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영업 가능일 수도 120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으로 가까운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쓰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달 중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또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서 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으로 옮겨 3년을 다녀도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국내 1년+해외 3년' 교육에 참여해도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 이상을 따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