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2명에 100만원씩 전달,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무효형

입력 2016-02-16 20:40:18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민상)은 16일 일부 대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안동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6)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와 5표 차이로 당선된 피고인은 110여 명의 대의원 중 최소 4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는 선거 당락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투표에 앞서 같은 달 21일쯤 대의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금품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본지 2015년 1월 30일 자 5면 보도)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동 모 농협 조합장 B(59) 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를 받은 B씨는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미미하며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20일쯤 100여 명의 조합원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업체에 당선 시 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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