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에도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A(58'여) 씨와 딸 B(35) 씨 등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쯤 각각 3~5개의 상해 및 질병보험을 든 뒤 2008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대구 시내 병원 21곳에 장기 입원해 5개 보험사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보험금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입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천식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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