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대구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16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의 숙원사항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째 표류 중인 것과 관련,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안이한 대처에 강도 높게 성토했다.
최 시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국가가 도청 부지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대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면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청 후적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통과가 절실하지만, 법사위나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지역 국회의원들마저 손 놓고 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시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2월 회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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