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블랙박스 영상 바탕 추천 받아…긴급정도 등 평가 경북도지사 표창
경북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출동에 도움을 준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자를 찾아 표창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정체 등 도로상황에 따라 양보가 어려운 때도 있고,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도민을 발굴해 표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표창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운전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출동의 긴급한 정도와 당시 교통상황 그리고 양보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경북도 내 17개 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단계를 거쳐 경북도지사 표창장을 줄 계획이다.
우재봉 경북소방본부장은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