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 요청 아파트 4곳 감사…총 112건 적발 12건 과태료 부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가 청구고지한 전기사용료 청구 금액과 다르게 입주민들에게 초과 징수하는 방법으로 2013년 2월부터 33개월 동안 전기료 7천460여만원을 더 받아냈다가 대구시의 감사에 적발됐다. 아파트의 관리'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입주민들의 감사 요청으로 감사를 벌인 시는 초과 징수한 전기료 사용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 아파트 관리자 등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시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감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리 비리 감사를 요청한 달서구 및 동구, 북구, 달성군 등 4개 아파트 단지(2천275가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처분요구건 총 112건을 적발, 1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12건은 과태료 부과, 9건 시정 명령, 69건 개선 명령, 21건에 대해 주의 촉구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2일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에게 감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감사 요청 아파트 입주민 모두에게 감사 결과를 우편 발송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감사 결과를 시, 구'군 홈페이지 및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공개, 통보해왔다. 시는 이를 통해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입주민들이 공동체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8월에도 전국 최초로 직접 시 감사관실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 감사를 실시, 지금까지 73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지금까지 아파트의 감사 청구와 감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민 간의 다툼 해결 방안으로 악용돼 감사 효율성 및 신뢰 구축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에 올해부터는 아파트 감사 결과를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 공동체의 화합과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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