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대게 숨겨둔 업자 2명 붙잡아

입력 2016-02-16 00:01:00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15일 A(36)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포항 북구 해동로 포항수협 제빙창고 앞 부두에서 업자로부터 길이 9㎝ 이하 체장 미달 대게 360마리를 넘겨받은 뒤 활어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9)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하기 위해 포항 북구 죽천리 한 민가 수족관에 어린 대게 300여 마리를 숨겨 보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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