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농산업 창업, 정부서 팍팍 밀어준다

입력 2016-02-16 00:01:00

경북 51명 선발 2년간 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실태조사를 보면 신규 창농인들은 초기 창업자금, 소득 부족, 농지, 영농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영농 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경북에서는 총 51명의 유능한 창업청년농산업 일꾼을 뽑는다.

창업준비과정은 창업 전 준비기간(최대 1년, 6개월, 3개월 선택가능) 동안 본인의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연수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4년 동안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참여는 만 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동일 가구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하는 자, 농업 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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