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6개 이동식 발사대는 사격통제레이더(TM) 전방 수백m 반경에 띄엄띄엄 부채꼴로 설치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는 TPY-2 사격통제용 레이더 앞에 6개의 발사대가 부채꼴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의 발사대는 각각 레이더로부터 400∼5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된다.
400∼500m는 레이더와 발사대의 최소 이격거리다. 레이더와 발사대의 거리가 이보다 짧으면 간섭 현상을 일으켜 사드 포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TM 레이더 전방 반경 100m까지는 인원 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경계선에는 통제구역을 표시하는 안전 펜스가 설치된다.
레이더와 발사대의 거리가 수백m에 달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레이더 앞 100m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실제로 레이더파를 걱정해야 할 사람은 주민들이 아니라 기지 내 근무하는 장병들"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와 포대 통제소, 발사대 통제소,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포대당 요격미사일은 48발이다.
레이더 전방 100m 밖에서는 사드에서 멀어질수록 안전구역의 고도가 높아진다. 레이더 빔이 지표면과 일정한 각도를 이뤄 발사되기 때문이다.
레이더 빔이 완전히 평탄한 지표면에서 5도의 각으로 발사된다고 가정하면 레이더에서 2.4㎞ 떨어진 곳에서는 상공 210m까지는 안전하다.
이 지점에 210m 이상의 고층건물이 있을 경우 레이더 빔을 맞을 수 있는 꼭대기 부분은 출입통제구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민간항공기는 레이더에서 2.4㎞,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는 3.6㎞ 이상 떨어져야 전자장비가 레이더 빔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적 미사일이 하강할 때 요격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TM 레이더의 경우 빔 발사각이 최소 5도인데 보통 수십도로 운용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출범하면 사드의 안전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방침이다.
국방부가 이날 설명한 안전기준은 미군이 괌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의 2009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반도 환경에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나온 미 육군 교범에서는 사드 레이더 반경 3.6㎞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돼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일관된 안전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육군 교범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실무단이 발족하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안전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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