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55%·홈플러스 54%…이마트 별도 물류비 5% 분담
대형마트들이 입점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 가격의 최고 55%에 달하는 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또한 유통벤더(중간유통상)를 거쳐 납품받는 방식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우는 등 납품 기업 및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안기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의 292곳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마트 납품업체의 제품군별 마진율이 50%를 넘는 등 그 부담이 백화점에 납품할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마트 업체별로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을 보면 ▷하나로마트 55.0%(11.9%) ▷홈플러스 54.5%(27.8%) ▷롯데마트 50.0%(33.3%) ▷이마트 45.5%(18.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률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모든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피함과 동시에 업체에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천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을 운영(중소기업청, 2014년 3월 말 기준)하고 있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천216개의 매장을 운영(농협연감, 2014년 말 기준)하고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을 관리해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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