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 가입 110개 기업 2,850억원 보상금 지급

입력 2016-02-13 00:01:00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대책…기업당 70억원 범위 내 손실액의 90%까지 보상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미루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 기한을 늘려주고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은?

지원책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지원, 정부 조달 관련 지원, 입주업체 고용안정 지원 4가지다.

▷정부 정책자금 등 지원=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루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 2천850억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세제 및 공과금 지원=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한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 징수를 최대 9개월 미루기로 했다. 또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정부 조달 관련 지원=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정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면 납기를 즉시 연장하고, 지체보상금(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금액)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한다.

▷입주업체 고용안정 지원=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천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미루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납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도 적극 지원

은행권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1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도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NH농협이나 신한'우리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만기여신을 연장해주거나 대출금상환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입주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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