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예비후보 지지발언 증거 제시, 金 의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 항변
4'13 총선 구미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구자근, 백성태, 채동익, 황희덕 예비후보 등 4명은 최근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지난 2일 새누리당 백승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백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과 함께 이날 김 의장이 개소식 축사에서 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1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위기의 구미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와 구미갑 선거구의 도'시의원 10명이 백승주 후보를 돕기로 했다"며 "백 후보가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구미경찰서는 11일 고발인 대표로 채동익 예비후보 사무장 A씨를 불러 조사를 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정당 소속 지방의원이 당내 행사에서 특정인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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