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혹' 쏟아낸 김천 주간지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16-02-10 19:38:11

재판부 "공천 탈락·비방 위한 것"…주간지,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4'13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을 무분별하게 보도한 김천의 한 주간지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철우 국회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5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지역 주간지 A사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 및 신문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이철우)이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과 대상컨설팅, 삼애원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인해 김천 정치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 ▷조희팔 사기사건이 제20대 총선 김천 선거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 ▷신청인이 대상컨설팅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A주간지를 발행'배포하거나 A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해서는 안 되고 A사 소속 B기자에게도 이와 관련한 기사 배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상컨설팅의 장삼준 회장과 신청인이 개인적인 모임의 멤버라는 취지의 기사 ▷신청인이 대상컨설팅 고문이라는 취지의 기사 ▷신청인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신청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사의 해당 기사 게시'배포는 신청인의 공천 탈락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A사는 이철우 의원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 지난해 12월 11일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회의 경고 조치에 이어 1월 15일에도 재차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1월 21일에는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다음 발행되는 A사 신문 1면에 경고 결정문 게재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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