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평생교육 공모사업서 배제…회칙무시한 회장 연임에 갈등 심화
포항 마을평생교육이 새해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마을평생교육은 지난 2008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도자가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포항에선 지난 2011년부터 봉사자들을 양성한 뒤 300여 명의 마을평생교육 지도자들을 배출, 이들이 수천 명의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봉사자들의 모임인 '포항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지난 신임 회장 선출 및 공모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잡음을 내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말썽이 있다는 이유로 포항시가 당분간 시의 평생교육 공모사업에서 해당 단체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마을평생교육지도자들은 전임 회장 A씨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A씨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회칙을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만들어 회장에 취임하고는 올초 정상적인 총회를 통해 선출된 B회장과 회장단에 회계장부와 통장 등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
평생교육지도자들은 A씨의 회장 연임 반대 분위기와 관련, "A씨는 지난해 평생교육협회 운영 과정에서 여행자보험을 부풀려 사업비를 받아냈다가 문제가 돼 반납하는가 하면 교재 제작비 역시 정상적인 견적보다 과다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개인통장이 개입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지도자들을 모집'교육하고 평생교육사업을 맡을 대상자를 공모'선정하는 등 감독 책임이 있는 포항시도 협회 잡음 때문에 당초 A씨의 연임을 만류했지만 A씨의 변칙적인 회장 취임 시도에 뒤통수를 맞았다.
포항시 평생학습교육원 관계자는 "순수 민간단체의 내부 잡음이라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현재 2개의 회장단이 모두 사퇴하고 새롭게 총회를 거쳐 회장단을 선출하는 방안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임 회장 A씨 측은 "금전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일부 회원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다. 회장도 정상적으로 선출됐다. 명예훼손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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