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한 애플…'특허괴물'에 7,500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2-04 19:27:36

애플이 특허소송으로 수익을 내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7천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경제전문지 포천 등에 따르면 특허 전문회사 버넷X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6억2천560만달러(약 7천5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과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 그리고 주문형 VPN(가상사설망)에서 버넷X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액은 버넷X가 당초 청구한 5억3천200만달러(약 6천398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버넷X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3억56천82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애플은 "놀라고 실망했다"며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네바다에 위치한 버넷X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들지는 않고 특허 라이선스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IT업계 등에서는 무더기 특허소송 등을 통해 특허료를 챙기는 버넷X와 같은 기업을 '특허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특허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2월에도 이 법원에서 또 다른 '특허 괴물'인 스마트플래시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5억3천300만달러(6천4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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