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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지체장애인 A(61'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B(62) 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중순 결혼상담소에서 소개받은 지체장애 3급인 A씨의 집을 방문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수치심으로 신고를 꺼리다 지난달 26일 오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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