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4일 본회의 처리…새누리 의원 총동원령

입력 2016-02-04 00:01:00

노동개혁·공직선거법 처리는 무산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여 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4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8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처리한다. 애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된 후 211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과 공직선거법(선거구 획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이날 본회의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 불참 의원은 해당 행위로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의석 17석의 국민의당은 '원샷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4일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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