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
포항의 시가지 환경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심의 의결된 것.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시민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현수막, 벽보, 명함식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해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은 포항시에서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떼고 떼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백 의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단속하게 됐다"며 "이제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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