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후보사퇴 회유" "사실무근" 논란

입력 2016-02-02 00:01:00

선관위, 사전운동 여부도 조사 착수

3일로 예정된 대구시재향군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선거에 나서는 A씨가 상대 측 B씨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B씨에 따르면 A씨의 사주를 받은 대구시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지난달 20일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직을 사퇴하면 재향군인회 ○○구 회장직과 기탁금 7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21일 B씨는 '입후보자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로부터 "기탁금 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사전선거 운동 의혹도 제기했다. 재향군인회 간부를 역임한 A씨가 지난해 설과 추석 등에 각종 선물을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선거 1년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A씨가 명절 때 선물을 돌린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B씨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대구시재향군인회 측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구시재향군인회 선관위는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지목한 선관위원에게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의 신청 사실도 선관위를 통해 들은 게 전부다"고 말했다. 또한 선물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재향군인회 간부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선관위 위원도 "B씨가 입후보 사퇴를 원해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했을 뿐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구시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씨가 제기한 선관위원은 소명서를 통해 후보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B씨 측이 선거를 도와달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다. B씨와 주장과 서로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선물은 평소 보내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보냈다거나 예년과 달리 비싼 선물을 보내는 경우 등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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